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의 청탁을 받아 특혜 채용 명단을 만들어 관리한 혐의로 기소된 신한카드 전 사장과 전 인사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정연주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이사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직 인사팀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혜 채용 명단에 오른 일부 지원자에 대해서는 “부정 통과자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나머지 지원자들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채용 절차에서 재평가 의견 교환을 거쳐 합격이 결정됐다기보다, 위 전 사장이 추가 검증 기회를 제공하라고 지시했다”며 “전 사장의 개인적 의사결정으로 전형을 통과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이 사건은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고 다수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줬다”고 질책하면서도 “유죄가 인정된 지원자들이 최종 불합격했고, 개별 전형에서 불합격권으로 변경되는 불이익을 본 지원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위 전 사장과 A씨는 2016~2017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8명의 추천 명단을 만들고, 일부 지원자를 최종 합격시키는 등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류 전형 기준에 미달한 지원자를 통과시키고, 면접 점수가 불합격권이 되자 점수를 조정한 정황도 드러났다.
신한금융그룹 계열사 채용 비리 수사는 2018년 5월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캐피탈, 신한생명 등에서 특혜 채용 의혹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같은 해 10월 서울동부지검은 조용병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지만, 그는 2022년 6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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