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주경제DB] [속보] 法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한 김의겸, 한동훈에 배상하라" 관련기사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일부 승소…김의겸·강진구 등 8000만원 배상李, 새만금개발청장 김의겸·금융위 부위원장 권대영 임명 #김의겸 #법원 #청담동 #술자리 #의혹. 배상 #판결 #한동훈 좋아요0 나빠요0 이건희 기자topkeontop12@ajunews.com [속보] 특검 "구치소에서 '김건희 내일 출석 예정' 통보 받아" [속보] 민주평통 사무처장 방용승·소청심사위원장 정한중 임명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