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연예인 팬카페, 동호회, 게임, 육아 등 특정 주제나 관심사를 중심으로 형성되던 온라인 커뮤니티가 놀이 문화를 넘어 공론의 장으로 탈바꿈했다. 특히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는 갑질과 사기, 범죄 등 사건·사고 고발 창구로 활용돼 주요 매체의 보도 창구가 되었을 정도. 이에 [커뮤 무죄? 여론 유죄!]에서는 '커뮤니티' 발 금주의 소식을 톺아본다.
전직 대통령 부부 첫 동반 구속 소식에... 커뮤니티 반응 폭발

국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구속된 것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13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건희 구속'과 관련한 게시글이 빗발쳤다.
한 커뮤니티 누리꾼들은 해당 소식에 "역시 둘은 운명이야", "역사를 새로 쓴다", "와 혹시나 했는데 다행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사형 무기징역 쭉쭉 가보자고",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부디 천년의 사랑 이뤄서 감옥에서 행복하길" 등의 댓글을 남겼다.
반면 다른 커뮤니티 누리꾼들은 앞선 커뮤니티 누리꾼들과 다른 반응을 드러냈다.
해당 커뮤니티 한 누리꾼은 "진짜 이해가 안 간다"며 "아무것도 안 하고 순방 다니고 이재명 재판 기다렸으면 이재명 감옥 가고 본인은 그냥 임기 끝나고 내려오는 건데"라며 "별의별 XX 같은 짓만 골라서 하다가 이재명이 그냥 대통령 되고... 니네는 그냥 X질 때까지 나오지 마라 부부XX들"이라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들 역시 "XX들 그냥 X먹고 버티지, 이재명한테 정권 내주고 잘한다 XX", "진짜 XX이다... 왜 그걸 못 참고", "그냥 평범하게만 있으면 될 걸 너무 나댔어... 결국 이재명이 대통령 됐고 이젠 부부 둘다 구속까지 사필귀정이지... 그 누구도 원망할 게 없다. 자신들이 자초한 결과", "보수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 퇴장하는구나. 잘 가라" 등의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2일 공식 알림을 통해 “김건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상황이 됐다.
앞서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심사는 약 4시간 25분간 진행됐으며, 그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오후 3시쯤 법무부 호송차에 올라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렸다. 김 여사는 당초 서울구치소 수용이 예정됐으나, 윤 전 대통령과의 동시 수용을 피하기 위해 특검 요청으로 장소가 변경됐다.
특검은 심문에서 김 여사가 지난 6일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점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제출된 구속 의견서 847쪽 중 상당 부분이 이 사유에 할애됐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공천개입),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 청탁)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지드래곤 ‘저작권법 위반’ 관련 압수수색...누리꾼 "지디 좀 그만 괴롭혀"

경찰이 가수 지드래곤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 등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누리꾼들의 반응이 공개됐다.
13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드래곤의 '저작권법 위반' 관련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졌다.
해당 소식이 전해진 한 커뮤니티에는 "지디 좀 그만 괴롭혀라", "압수수색까지? 16년 전 라이브 앨범으로?", "내용이 2009년 일 같던데 2025년에 압수수색한다고 뭐가 나오나", "엥? 저런 일로도 압수수색을 하나?", "저번에 일로 경찰에 찍혔나? 저작권으로 2회 압수수색은 신박하네" 등의 댓글을 남겼다.
이와 관련 다른 커뮤니티의 한 누리꾼은 해당 사건의 타임라인을 정리해 눈길을 끌었다.
누리꾼 A씨는 "어제 기사 몇 개 찾아봤는데 지디가 문제가 된 곡의 원곡자라서 그냥 이슈용으로 지디 이름까지 고소한 거고 저 작곡가 A와 라이브 앨범 관련으로 YG관계자들 사이의 고소 건 같다"고 알렸다.
이어 그는 "2001년 13살 때 G-DRAGON이라는 노래를 발표함, 이 곡으로 가요계 데뷔, 그맘때 지디가 YG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페리와 G-DRAGON이라는 곡을 발표해서 페리 앨범에도 실렸다. 이건 전혀 다른 곡"이라며 "2009년에 솔로 콘서트를 하면서 어릴 때 부르던 곡들을 4분 15초짜리 메들리로 만들었는데 위의 저 링크된 곡 'G-DRAGON + 스톰 + 멋쟁이신사 + G-DRAGON'으로 표기하면 1번 곡과 4번 곡이 제목이 같아서 혼동이 되니까 맨 앞 곡을 '내 나이 열셋'이라고 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곡은) 메들리라서 저작권 등록도 안 했기 때문에 앨범 찍을 때 그대로 표기했다. 이게 YG의 입장"이라며 "(다만 작곡가는) 본인 참여곡을 멋대로 이름 바꿔서 앨범에 실었으니 저작권 위반으로 YG를 고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다른 누리꾼들 역시 "이게 맞는 정리인 듯", "저 노래 세개 무단 복제곡이라는 게 표절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참여한 노래 G-dragon 제목을 허락 없이 맘대로 내 나이 열셋이라고 바꿨다 이걸 저작권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중", "콘서트 라이브 앨범이라 저작권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수익창출도 안 됐다는데 수익 창출이랑 저작권이랑 어떤 연관성 있는지는 모르겠음", "이걸로 압수수색이 되는구나 몰랐네" 등의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작곡가 A씨로부터 이들이 자신의 곡을 무단으로 복제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고 YG엔터테인먼트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두 차례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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