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일 발부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공식 알림을 통해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상황이 됐다.
앞서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심사는 약 4시간 25분간 진행됐으며, 그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오후 3시쯤 법무부 호송차에 올라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렸다. 당초 서울구치소 수용이 예정됐으나, 윤 전 대통령과의 동시 수용을 피하기 위해 특검 요청으로 장소가 변경됐다.
특검은 심문에서 김 여사가 지난 6일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점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제출된 구속 의견서 847쪽 중 상당 부분이 이 사유에 할애됐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공천개입),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 청탁)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인단은 도주 우려가 없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80쪽 PPT와 의견서, 진단서 등을 제출해 방어에 나섰다. 그러나 법원은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특검은 확보한 신병을 바탕으로 16개 대상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