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그늘막 운영 11월까지 연장

  • 내년부터 허용 기간 '7개월→9개월' 확대

한강공원 그늘막 설치 현장 사진서울시
한강공원 그늘막 설치 현장 [사진=서울시]


내년부터 한강공원 내 그늘막 설치 허용 기간이 기존 7개월에서 9개월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3월과 11월에도 강한 햇볕을 피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공원 활용도와 시민 만족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온화한 기후가 이어지는 3월과 11월에도 그늘막 이용을 원하는 시민들의 제안을 반영해 지난 6월 규제 완화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는 기존 4월부터 11월 말까지 한 달 연장했으며 내년부터는 3월부터 11월로 확대 운영한다.

다만 동절기인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나무와 잔디 회복을 위한 휴식기로 유지해 녹지 훼손을 최소화한다. 시는 그늘막 설치 구역과 방법에 관한 기존 기준을 유지하면서 이용객 발걸음으로 인한 잔디 훼손 방지와 현장 안내·계도도 지속할 방침이다.

현재 강서, 난지, 망원, 양화, 여의도, 이촌, 반포, 잠원, 뚝섬, 잠실, 광나루 등 11개 한강공원에서 그늘막 허용 구역이 운영되고 있다.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이며 하절기인 6월부터 8월까지는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박진영 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지속 변화하는 환경 속 서울시는 시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한강공원을 조성해 시민 여러분의 여가 생활을 한층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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