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서비스는 어촌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이양직불제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나 후계 인력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계의 신규계원 구인 활동을 지원하고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어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축됐다.
해수부는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안정적 소득 확보와 젊은 후계 어업인의 원활한 어촌사회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수산분야 경영이양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고령의 어업인이 은퇴를 희망할 경우 신규로 유입되는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면 소득구간에 따라 매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의 직불금을 최장 10년간 받을 수 있다.
신규계원 모집을 희망하는 어촌계에서 어촌계 기본현황, 가입조건, 조업실태, 어업소득, 주거지원 등의 상세정보와 함께 계원모집 신청서를 작성해 한국어촌어항공단 귀어귀촌종합센터에 제출하면 센터 누리집 내 '어촌계 신규계원 모집정보란'을 통해 공개한다.
서정호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촌사회의 최일선 조직인 어촌계의 신규인력 유입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어촌 현장의 세대교체는 물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통해 활기가 넘치는 어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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