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류창성 최진숙 부장판사)는 8일 이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사에서 “청구에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속 요건과 절차에 위반이 없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구속됐다.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언론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가 적용됐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전기·수도 공급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 지시도 받지 않았다’고 증언한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로 보고 특검팀이 위증 혐의를 추가했다.
법원은 전날 특검팀이 신청한 구속 기간 연장도 허가했다. 구속적부심 청구에 따라 구속 기간 산입이 정지돼 당초 19일까지였던 구속 기한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법원은 이날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 두 사건의 기각 결정 시점이 겹치면서 취재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