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후원금 횡령' 윤미향,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

  • 대상 명단에 조국·정경심 등과 함께 올라

윤미향 전 무소속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윤미향 전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윤미향 전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사 심사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전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그의 아내 정경심씨,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의 사면·복권을 건의하기로 하면서 해당 명단에 윤 전 의원도 포함했다.

윤 전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을 펼쳤고 이런 이력을 내세워 2020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그러나 같은 해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 전 의원이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었다"고 폭로하면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에 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전부터 수사를 받았으며, 검찰은 같은 해 9월 그를 업무상 횡령, 사기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기부금 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여성가족부 보조금 6520만원을 불법 수령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그 사이 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 4년을 모두 채웠고 대법원 확정 판결은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 나와 '지연된 정의'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윤 전 의원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정의연(정의기억연대) 활동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하거나 이를 위해 공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야권 등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국 부부 사면 논란으로 들끓는 민심에 부응하기는커녕 외려 기름을 퍼붓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씨가 재판을 4년 넘게 미뤄 국회의원 임기를 모둔 채운 것만으로도 국민에 대한 기망이자 국가적 수치"라며 "이재명 정부는 지금 당장 국민께 사죄하고 윤미향에 대한 사면 건의 결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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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당원의 입장에서 봤을때 이 사람을 특사에 넣는것은 정말 이해가 안간다. 징역을 사는 것도 아닌데 굳이 사면을 해줄 이유가 있나? 이러면 안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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