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창업기획자가 지역 소재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경우, 기존 30%에서 결성금액의 40%까지 법인 출자 한도를 확대해 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여기에 더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한 개인투자조합의 비수도권 소재 기업 투자 비중이 전체 개인투자조합의 비수도권 소재 기업 투자 비중에 비해 약 2배 높은 점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개인투자조합에 결성 금액의 2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는 49%까지 법인 출자가 가능케 했다.
비수도권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규모가 확대돼 기업이 성장 초기 단계에서 겪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자금 유입이 활발해지고, 지역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투자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지역 벤처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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