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경기 오산시의 한 고가도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청 관계자 3명을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오산 옹벽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오산시청 팀장급 공무원 A씨 등 총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6일 오후 7시 4분께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에서 10m 높이 옹벽이 붕괴해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 탑승자 1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청 관계자 일부를 입건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상의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현재는 압수물 분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경찰은 A씨 윗선에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살펴본 뒤 중대시민재해 적용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사고 원인으로는 시간당 강우량 39.5㎜가 쏟아진 폭우와 함께 포트홀·크랙 발생 등 사고 위험에도 미흡했던 도로 통제, 부실시공 및 허술한 도로 정비 등이 꼽혔다. 더욱이 사고 전날 "비가 내리면 옹벽이 붕괴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민원에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나와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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