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버스 운전자의 과실 없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조사 결과, 사고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면 '혐의 없음' 결정처럼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남는 사고 기록을 삭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10일 권익위에 따르면 버스기사 A씨는 정차하던 중 손잡이를 잡지 않은 승객이 넘어져 다치는 사고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사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면허대장에 사고 이력을 기록해 관리하는데, 현재 규정상 '혐의 없음'과 달리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사고 기록이 삭제되지 않는다.
이에 A씨는 경찰도 자신의 과실이 없다고 인정을 했음에도 사고기록이 남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혐의 없음' 처분과 같이 기록을 삭제해달라는 취지다.
권익위는 A씨의 손을 들어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고 기록을 삭제하도록 시정을 권고했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내용은 운전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항으로 부당한 행정조치로 인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처리한 사례"라며 "향후 유사한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까지 권고한 점에서 이번 고충민원 해결 사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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