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대구염색공단)이 발주한 '발전소 주보일러 전동기 전원, 제어, 계장신호 지상화 설치 및 440V 배전반 판넬 교체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해 담합한 효성과 엘에스일렉트릭(LS)에 과징금 1억52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효성은 입찰 공고 전 발주처 임직원들과의 사전면담을 통해 이 사건 입찰자로 내정된 상태였지만 유찰·저가 수주를 막기 위해 LS에 들러리 입찰을 요청했다. 이후 LS의 컨소시엄 구성과 입찰서류 작성 등을 지원하고 입찰 과정에서 사전 합의대로 투찰해 효성이 최종 낙찰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 발주처인 대구염색공단과 효성, LS 임직원 8명에 대한 형사 소송도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이들의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효성중공업에 1억400만원, LS에 48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