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염색공단 발전시설 낙찰 짬짜미한 효성·LS…공정위 과징금 1.5억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대구염색공단)이 발주한 '발전소 주보일러 전동기 전원, 제어, 계장신호 지상화 설치 및 440V 배전반 판넬 교체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해 담합한 효성과 엘에스일렉트릭(LS)에 과징금 1억52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효성은 입찰 공고 전 발주처 임직원들과의 사전면담을 통해 이 사건 입찰자로 내정된 상태였지만 유찰·저가 수주를 막기 위해 LS에 들러리 입찰을 요청했다. 이후 LS의 컨소시엄 구성과 입찰서류 작성 등을 지원하고 입찰 과정에서 사전 합의대로 투찰해 효성이 최종 낙찰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 발주처인 대구염색공단과 효성, LS 임직원 8명에 대한 형사 소송도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이들의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효성중공업에 1억400만원, LS에 48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 참여사가 발주처 임직원과 공모해 형식적인 입찰을 거쳐 수주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전기공사업 분야의 담합에 대해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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