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 공무원 A씨가 29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가족이 지난 15일 확진자로 판정되면서 당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첫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의심 증상은 없었다.
그러나 지난 28일 자가격리 해제 전 받은 마지막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다만 경주시는 A씨가 뒤늦게 양성 판정을 받자 지난 29일부터 31일 오전까지 A씨가 근무한 사무실을 재차 폐쇄하고 같은 사무실에 근무한 직원을 다시 검사할 예정이다.
또 이날부터 시장, 부시장 대면 결재를 없애고 모든 보고와 결재는 온라인으로 진행키로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