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마스크, 손소독제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용품의 수요 급증으로 사재기,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마스크, 손 소독제 등 관련 용품 제조·총판·판매 업체 간 담합으로 인한 가격인상, 매점매석 사재기, 가격표시제 불이행 행위 등이다.
세종시에 따르면 경제산업국과 세종YWCA 등과 함께 자체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시정권고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등 강력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아주경제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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