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앞으로 14일 간 자가격리 대상이 된다. 그동안 밀접접촉자로 분류될 경우 실시했던 자가격리를 일상·밀접접촉자 모두에게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일상접촉자와 밀접접촉자의 구분은 없어진다. 관련기사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식지 '전북자치도의회' 제91호 발간이창용 총재 "거시건전성 정책·비은행 감독 관련 한은 권한 커져야" #신종코로나 #자가격리 #우한 #폐렴 #밀접접촉자 #일상접촉자 좋아요0 나빠요0 황재희 기자jhhwang@ajunews.com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