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인 국군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A 대령은 지난 3월 19-1 동맹연습 기간 동안 상부 승인 없이 3차례나 훈련 장소를 이탈한 혐의(군형법상 무단이탈)를 받고 있다.
A 대령은 '허리가 아파 훈련지 야전 침대에서 버틸 수 없어 소속 부대로 와 잠시 쉬어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A 대령의 군 검찰단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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