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양 관련 조례는 충남이 환황해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해양환경보존, 해양산업발전을 위해 발의 됐다.
김대영 의원은 “최근 해양환경, 해양산업 등 해양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해양수산발전을 위해 우리 충청남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의원들의 동의를 구했다.
정광섭 의원은 “수산종자산업은 충남도의 수산산업과 어민들의 경제력 향상에 매우 중요하고, 국가경쟁력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이다”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충청남도 해양수산국 박정구 국장은 “이번 해양 관련 조례는 충청남도의 해양보존과 해양산업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한편, 본 조례안들이 5월 17일열리는 제31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통과 시지난 310회 임시회에서 발의된 명품수산물 육성 조례, 해양보호구역지정 및 관리 조례와 함께 충청남도의 해양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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