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결과, 17개소에서 59개 항목을 적발해 시정조치 했다.
위반사항은 임금 등 금품체불이 4건,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 미비 15건, 취업규칙 미신고 12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이다.
효율적 근로감독을 위해 재가요양센터 12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5.26.부터 6.20.까지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형태 및 근로시간 등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를 거쳐 사업장 근로감독에 임했다.
김정호 안양지청장은 “이번 근로감독을 계기로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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