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공개한 평가 기준은 관리역량(250점), 지속가능성 및 재무건정성 등 경영능력(3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150점) 등이다.
기존 면세점의 후속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신규 면세점 평가 기준인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가 지역 관광인프라 등 균형발전 기여도 항목으로 대체된다.
한편 관세청은 법령 위반으로 특허가 취소된 천안 케이면세점의 후속 사업자에 대한 신규 특허신청을 이날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