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9일 오후 3시 30분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김모씨(40) 등 업주와 종업원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해 조사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김씨 등은 시청에 일반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한 후 지난 3월부터 제주시 삼도일동 소재 사행성 게임장에서 소위 ‘판도라 포카’라는 게임기(3종) 70대와 현금교환기 1대를 설치,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해 획득한 ‘딱지(보관증)’를 환전행위를 알선해주는 등 불법으로 환전행위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게임기 70대와 현금교환기 1대 등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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