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LG디스플레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을 이유로 부과받은 300억원 규모 과징금이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는 LG디스플레이 등 3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LG디스플레이를 비롯한 3개사가 대만과 국내에서 LCD패널의 판매가격을 합의하고 생산량과 공급량을 조절한 사실을 적발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