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지난 8월 효성과 LG가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것에 대해 경쟁정책국이 고발의견을 제시했으나 제재수위를 경고로 낮췄다. 효성이 2010년에 같은 사유로 적발 됐을때는 고발조치 했다"며 "누범이니 가중처벌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효성은 누락 회사가 1개에 불과하고 효성측 소속회사와 누락회사 사이에 임원 겸임이 없다"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자진신고 했으며, LG는 누락회사들 사이에 임원 겸임과 지분 보유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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