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대형유통업소, 정육점,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업소에서 사용하는 상거래용 각종 계량기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계량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게 된다.
점검결과 정기검사 유효기간 초과, 수평불량 등 단순위반에 대해서는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 개선 후 사용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저울의 눈금조작 등 중대위반 사항은 고발조치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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