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남 통영경찰서는 같은 동네에 사는 지적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로 60~70대 노인 3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모(71)씨 등은 각각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지적장애 3급 이씨에게 '놀러 가자'라거나 '밥 먹으러 가자'고 꾀어 자신의 집이나 모텔로 유인, 2~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A씨의 시누이가 소문을 듣고 진상 파악에 나서 뒤늦게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지적능력에 떨어져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잘 몰랐으며 A씨의 남편도 지적장애 3급이라 그동안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장애인을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하면 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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