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캐시백' 10월 시행…스타벅스·배달앱도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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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9-2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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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형 슈퍼마켓 포함…총 20만원

쿠팡 로켓프레시. [사진=쿠팡 제공]


10월부터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정책이 시행된다. 정부가 온라인 거래도 환급 대상에 넣기로 하면서 쿠팡·마켓컬리 같은 온라인몰도 포함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상생소비지원금 신청 절차와 사용처 등 세부 시행 방안을 공개한다.

이른바 '카드 캐시백'으로 불리는 상생소비지원금은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중 하나다.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소득 상위자에게도 혜택을 주는 보완적 정책이다. 애초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10월로 미뤄졌다.

카드 캐시백은 10월과 11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올해 2분기 월평균보다 3% 이상 많으면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카드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환급액은 한 달에 최대 10만원, 총 20만원이다. 돌려받은 카드포인트는 사용처 제약 없이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재난지원금과 달리 주민등록상 거주지 같은 지역 제한도 없다. 

지난 4~6월에 카드로 매달 평균 100만원을 쓴 사람이 10월에 153만원을 사용한다면 3%인 3만원을 제외한 초과분 50만원 중 10%인 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골목상권 소비를 유도한다는 취지에 따라 백화점과 대형마트, 면세점, 명품전문매장, 유흥주점, 차량 구매 등에 쓴 건 카드 사용액 실적에 넣지 않는다. 이마트몰 '쓱배송'과 같은 대형마트 온라인몰도 마찬가지다. 재산세 등 세금과 각종 공과금도 실적에서 빠진다.

다만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GS수퍼마켓·홈플러스 익스프레스·노브랜드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 쓴 금액은 인정할 예정이다.

온라인 거래 일부도 캐시백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같은 배달 애플리케이션 사용액, 숙소·여행·공연상품 온라인 결제액에도 환급 혜택을 주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대형마트 성격이지만 소상공인이 많이 입점한 온라인몰인 쿠팡·마켓컬리 등도 사용처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국민 편의와 방역 조화 등을 고려해 비대면 소비도 지원하는 등 가능한 한 사용처를 넓게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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