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가청렴위' 독립…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나선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신형 기자
입력 2019-02-22 00: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여권發 후속 대책…국민권익위, 반부패기능 중심 재편

  • 부패인식지수 OECD 평균 수준 달성 시 GDP 8% 상승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여권이 관련 후속 대책에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여권발(發)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후속대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핵심은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정심판위) 조직과 기능을 국무총리실로 이관, 현재 3체제에서 '2체제'로 독립 전환하는 것이다. 명칭도 '국가청렴위'로 변경된다.

이는 반(反)부패 기능과 업무 연관성이 낮은 행정심판위 기능을 분리, 부패 방지와 고충민원 처리의 연계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부패 근절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시너지 효과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앞서 이명박(MB) 정부는 2008년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이유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등을 통합, 국민권익위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그간 국민권익위의 3체제 간 협업 부족으로 기관의 독립성만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국가청렴위'로 변경··· 독립화가 핵심

21일 여권에 따르면 당·정은 조속한 시일 내 국민권익위의 기능을 반부패·청렴 중심으로 재편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에 나선다.

국민권익위가 20일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의 후속대책인 셈이다. 관련 법은 지난해 1월 정부안으로 발의했다. 이는 국민권익의의 반부패 총괄기구 역할을 강화하고 반부패 개혁을 내실 있게 추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1985년 4월 태동한 행정심판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청으로, 23년간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다가 MB 정부 출범과 함께 제4차 행정심판법이 개정되면서 국민권익위의 한 축을 형성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민고충처리위·국가청렴위·행정심판위의 통합으로 애초 국민권익위의 핵심 업무인 반부패 기능의 위상을 제고하지 못했다"며 "반부패 관련 기구의 국제적 위상 등을 고려할 때 반부패 기관을 독립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CPI 지수, OECD 평균 땐 GDP 8% 증가

국민권익위의 '반부패 기관 독립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과제에도 포함된 사안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능을 한 '국정자문위원회'는 정부 출범 직후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반부패 협의회 설치·운영(2017년)→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 설치 및 종합적 반부패 정책 수립·추진(2018년)' 등의 단계적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당시 국민권익위를 반부패·청렴 중심의 조직으로 재설계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적폐 청산은 문재인 정부의 '1호 정책'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2일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가 57점(100점 만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자 "적폐청산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가 평가한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공수처는 고위직에만 해당하지만, 권익위의 부패 기능 강화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된다"며 "국회 차원의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가 무력화된 상황에선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적 효과도 클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소에 따르면 CPI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8점을 기록하면, 실질 GDP는 8.4% 상승한다. 강황선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효율성을 위한 정부조직법에 대한 재검토는 필요해 보인다"면서 "부작용도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