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강요 등 혐의' 양진호 회장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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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18-11-0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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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찰이 8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후 7시 30분께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폭행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앞서 경찰은 7일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양 회장을 전격 체포했다. 경찰이 양 회장을 체포한 것은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지 8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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