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 소득주도성장 그대로… 소득분배 예산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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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8-08-2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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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하위 20% 노인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 5인 미만 사업자 일자리 자금 月 13만→15만원

국민들의 기초 생활 보장을 비롯해 저소득층의 소득지원을 위한 복지 예산은 올해 144조6000억원보다 17조6000억원(12.1%) 늘어난 162조2000억원이 배정됐다. [아주경제DB]


정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분배 개선' 예산을 크게 늘렸다. 최근 소득지표 악화 속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확대로 요약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 30%가량이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데 쓰일 전망이다.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 보장을 비롯해 저소득층의 소득지원을 위한 복지 예산은 올해 144조6000억원보다 17조6000억원(12.1%) 늘어난 162조2000억원이 배정됐다.

◆소득하위 20% 노인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내년부터 소득하위 20% 노인 150만명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월 최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의료급여, 주거·교육급여 탈락을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자 장애인연금 대상자인 16만명에게도 현행 월 최대 25만원에서 내년 4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부모 가족(미혼모) 아동양육비 지원연령이 14세에서 18세로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청소년 한부모일 경우에는 35만원까지 인상된다.

보육원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 아동 자립 지원을 위한 예산도 신설됐다. 퇴소 2년 미만 아동 4900명에게 자립수당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주거지원과 사례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사상 최악의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됐다.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은 3만호에서 4만3000호로, 자금융자 지원은 4만3000가구에서 8만 가구로 늘렸다.

아동수당(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은 내년부터 1년치 예산이 반영돼 올해 7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5만명에게 90일간 월 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 375억원과 일·생활 균형을 위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예산 203억원도 신설했다.

정부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계층이동 사다리' 사업을 보강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170억원에서 내년 422억원까지 늘렸다.

△복권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해 저소득층 중·고교생과 학생선수에게 월평균 40만원을 지급하고 성인으로 자립할 때까지 관리해주는 장학사업을 마련했다.

◆5인 미만 사업자 일자리 자금 月 13만원→15만원

정부는 올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으로 내년 2조8200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예산 2조9700억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내년 일자리안정자금은 월급 21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지원한다. 기준 보수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올해 190만원에서 20만원 상승한다.

지원 금액은 올해와 같은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5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할 경우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근로자 수로는 내년 238만명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246만명 정도가 받는다.

실업난이 지속되자 고용 안전망 강화에도 힘이 실렸다. 정부는 내년 실업급여(구직급여) 지원 예산을 올해(6조2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늘린 7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기간은 최대 8개월에서 9개월까지 연장한다.

청년실업에 대한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내년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설, 청년 실업자 10만명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다. 중위소득 120% 이하 구직청년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참여한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에게 3개월간 월 30만원의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신규로 진행한다. 청년 2만4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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