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칼럼]행복 업그레이드 ‘노동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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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06-0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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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최대 노동시간이 1주일에 52시간으로 제한되는 노동시간 단축 1단계 시행일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현장에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이 있는 삶’이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반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지, 임금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크다.

노동시간 단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가야만 하는 길이다. 특히 명실상부한 선진국 경제로 도약하고,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살아가는 상황에서 야근이 미덕이 되는 산업화 시대의 인식을 유지할 수는 없다.

지금은 모든 경제주체가 노동시간 단축을 어떻게 현장에 잘 안착시켜 갈 것인지에 집중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노동시간 단축은 오는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기업 규모별로 4∽5년에 걸쳐 4단계(특별연장근로 포함)로 적용된다.

시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법정 단축시기에 임박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정부는 이런 방향 속에서 지난 2개월간 관계부처TF,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마련해 지난 5월 발표했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기업의 신규채용과 재직자 임금감소 보전비용을 지원하고, 노동시간을 조기에 단축하는 기업에 △공공조달 △정책자금 지원 △외국인근로자 배정 시 우대 △산재보험료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또 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일하는 방식 개선을 지원하고, 구인수요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하며 일자리매칭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노사 스스로도 부담은 나누고, 힘은 모아야 한다. 무엇보다 노동시간 단축을 계기로, 사업장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기존의 노동관행과 일하는 방식을 그대로 둔 채 노동시간만 단축할 경우, 임금 감소를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하게 줄이고, 작업공정 개선이나 업무 집중도 향상 등을 통해 노동시간은 줄이면서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노동시간 단축이 좋은 일자리 만들기와 함께 일자리 나누기의 기회가 되도록 배려해야 한다.

최근 대기업 등에서는 법시행 이전에 선제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은행권도 노동시간 단축과 연계, 신규채용 규모를 확대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노‧사의 공동노력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이 사회 전반에 안착될 때까지 지속돼야 한다. 오래되고 익숙한 것에 ‘변화’를 주는 것은 어렵다. 두려움과 거부감도 앞선다.

과거 주5일제를 도입할 때도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슬기롭게 새로운 제도를 안착시킨 경험이 있고, 지금은 수혜를 누리고 있다.

지금 추진하는 노동시간 단축도 노·사·정 모든 주체가 힘을 모아 안착시킬 때 노동자에겐 삶의 질 제고가, 기업엔 생산성 향상이, 청년에게는 일자리 확대가 보장될 것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을 토대로, 대한민국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몇 년 후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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