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고객 잘못되도 책임 안졌다...불공정 약관 빗썸·코인네트 10개로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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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4-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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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12개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14개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나서

  • 가상화폐거래소들, 공정위 지적에도 면책 조항 시정에는 미적대

가상화폐거래소 불공정 약관 조항 현황[도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고객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도 가상화폐거래소가 고의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던 것이 드러났다. 이렇다보니 정부보다도 가상화폐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거래소가 실추시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개 가상화폐거래소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용계약 종료에 따른 손해배상 조항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책임 조항 △서비스의 변경 또는 중단에 관한 조항 △6개월 이상 미접속 회원의 가상통화에 대한 임의 현금화 조항 △입출금 제한 조항 △서비스 이용 제한 조항 △이용계약의 중지 및 해지조항 △회사 재량에 의한 개별 가상통화 시장의 개폐조항 △손해배상 방식으로 가상통화나 KRW포인트를 지급하는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주문 거부나 거래금액 등 거래조건의 제한 조항 △광고성 정보의 수신거부 방법을 회원가입탈퇴로 한정하는 조항 △링크된 사이트에 관한 면책조항 △일반 면책조항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이 불공정약관으로 드러났다.

불공정약관이 가장 많이 적발된 가상화폐거래소는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과 ㈜코인네스트로 1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나무㈜와 ㈜이야랩스 역시 9개의 불공정 약관을 고객과의 계약에 이용했다.

더구나 이들 12개 가상화폐거래소는 공정위의 약관 현장 조사 이후 슬그머니 약관을 자진 시정하는 등 불공정 약관을 스스로 시인하기까지 했다.

6개월 이상 미접속 회원의 가상통화에 대한 임의 현금화 조항, 손해배상 방식으로 가상통화나 KRW포인트를 지급하는 조항 등 고객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약관이었다.

더구나 이들 12개 가상화폐거래소는 고객을 상대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면책조항에 대해 공정위의 시정권고에도 꿈쩍도 하지 않는 모습이다.

일반 면책조항의 경우, 12개 거래소 가운데 1곳만 자진시정했을 뿐이다.

한 가상화폐 투자자는 "거래소가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비난해왔던 것으로 아는 데 실상 자신들 역시 고객의 피해를 방조한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가상통화거래소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고객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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