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성장세 둔화…가이드라인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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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7-08-0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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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누적 대출액 1조2092억원

 

          그래픽=김효곤 기자 [자료=한국P2P금융협회 제공]


줄곧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한 P2P(개인간 대출) 성장세가 완전히 꺾였다. 개인 한도를 1000만원으로 제한하는 P2P가이드라인이 도입되고 단 2개월 만이다.

8일 한국P2P금융협회의 공시를 보면, 협회 회원사의 7월말 기준 총 누적대출액은 1조 2092억원으로 전월 대비 3.98%(462억원 가량) 증가했다.

협회 회원사의 누적대출액이 전달 대비 한 자릿수로 증가한 것은 올해 들어서 처음이다. 1월부터 6월까지 모두 전달 대비 10%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2월과 4월에는 누적대출액이 전달 대비 20%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하면서 무서운 성장속도를 나타냈다.

하지만 P2P가이드라인이 도입되자마자 성장세가 한 번에 꺾였다. 5월 말부터 시행된 P2P가이드라인은 개인투자자가 1개 업체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1000만원(잔액 기준), 동일 차입자 당 5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이 도입되자 누적대출액의 증가세는 바로 더뎌졌다. 회원사의 6월 누적대출액은 전달 대비 17% 가량 늘었으나, 이는 신규 회원사들이 대거 가입한 영향이다. 신규 회원사를 제외한 기존 47개 회원사의 누적대출액은 전달 대비 9.1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시장에서는 투자 모집이 어려워진 만큼 앞으로 성장 속도가 더욱 느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다음 달에는 더 힘들 것이다”며 “성장세가 꺾인 데는 투자 한도의 타격이 제일 크다. 투자 한도 제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물론 증가세가 주춤해지는 데는 최근 일부 부동산 P2P업체들의 심사 역량과 고금리 대출 문제가 불거지면서 투자자의 신뢰를 저버린 영향도 있다.

또 빌리의 연체율이 14.87%에 달하는 등 연체율과 부실율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된 영향도 있다.

하지만 다수 업체의 연체율이 0%대에 머물러 있는 만큼 성장세가 더뎌진 이유는 투자 한도 제한때문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투자 한도를 수정하지 않고서는 P2P업계가 성장할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애초 금융위가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 전 투자 한도 제한과 관련해서 연내에 재논의하기로 문을 열어뒀으나 아직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며 “P2P의 존립기반은 투자자 모집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 아래에서는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정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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