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2017 개별주택가격 열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3-15 14: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안양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2017년도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게 하고 그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1월 1일 기준, 단독·다가구주택 등 11,900여 주택의 이용상황, 건물구조 등 개별주택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해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친 가격으로 내달 28일 결정 공시될 예정이다.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4월 4일까지 시 홈페이지(부동산포털), 주택소재지 각 구청 세무과, 동 주민센터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표준주택가격과 인근 개별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 해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치고 안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평가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도 개별주택가격과 병행 실시된다.

김완숙 세정과장은 “이번에 조사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으로 소유자는 많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