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방식 택한 여의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상관 없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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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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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범아파트 “환수제와 상관없이 신탁방식 진행”...공작아파트 “물리적으로 피하기 어려워”

13일 ‘여의도 시범아파트 신탁방식 재건축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한국자산신탁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동의율 75%를 넘겼다.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지난 11일 ‘여의도 시범아파트 신탁방식 재건축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한국자산신탁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동의율 75%를 넘겼다. 이는 지난 1월 20일 동의서 징구를 시작한 지 50일 만이다. 신탁사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 4분의 3 이상을 받아야 한다.

여의도 일대는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신탁방식 재건축을 택했다. 신탁업계에 따르면 신탁방식은 기존의 정비사업과 달리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 조합원 동의를 받는 약 1년의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탁방식을 택한 단지들은 사업 기간을 단축해 내년 부활 예정인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이를 제외한 초과 금액을 최대 50%까지 부담금 형태로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들은 이 제도를 피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공작아파트 전경.[사진=오진주 기자]



우선 시범아파트 추진위는 초과이익 환수제와 상관 없이 신탁방식 재건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방식 보다 사업 속도가 빨라진다는 장점 때문에 신탁방식 재건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게 된다면 그것은 부가적으로 얻는 효과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시범아파트는 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한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이달까지 안전진단을 마치고 5월 께 영등포구청에 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면 본격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작아파트도 마찬가지다. ‘공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이미 신탁사를 선정하는 총회에서 주민들에게 우리는 안전진단도 안 받은 상태이므로 물리적으로 연내에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현재 공작아파트는 안전진단을 위한 업체를 선정해 진행 중이다. 오는 5월 말까지 안전진단을 끝낸 뒤 정비구역 지정 단계를 앞두고 있다.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인허가 절차를 발고 이후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려면 일정 상으로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의률 75%를 넘긴 시범아파트는 신탁등기 절차를 약 26%까지 마친 상태다. 신탁방식 재건축을 위해서는 사업자 지정 신청 전에 전체 토지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인 33%가 아파트 소유권을 신탁사에 위임해야 한다. 이외에 수정아파트도 지난달 25일 한국자산신탁을 예비 신탁사로 선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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