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하고 선거날 또 투표하면 최대 징역 5년·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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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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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초등학교에 마련된 종로 1,2,3,4동 제1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지난 8~9일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사전투표에 참여하고 선거일인 13일에 중복투표를 하려다가는 최대 징역 5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오해야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는 법률이 금지한 ‘사위(詐僞)투표’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투표 당시 유권자가 제시한 신분증은 선관위에 이미지 형태로 저장돼 있기 때문에 투표 여부가 즉시 확인된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에만 서울 금천구 독산1동 1투표소와 경기도 하남시 신장2동 9투표소, 인천 서구 석남1동 1투표소 등 3곳에서 관련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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