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환경법 위반한 수입차…과태료만 내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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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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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애 의원 “과징금·과태료와 별개로 강제적 리콜조치 필요”

[자료=한정애 의원실]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한불모터스, 한국닛산 등 주요 메이저 수입차 제작사들이 국내 법령에 따른 의무적 결함시정(리콜)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과태료로 대신하고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자동차제작사 환경인증 관리실태 종합점검(2013년)’ 보고서를 제출받아 조사한 결과다.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작차(수입차 포함)는 자동차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인증 받아야 한다. 인증 받은 자동차에 대해 환경부장관은 검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불합격된 제작차에 대한 판매정지 또는 출고를 명할 수 있다.

또 관련법에 의해 자동차제작사는 부품 결함률이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에 해당하면 자발적으로 시정을 해야 한다.

그런데 아우디폭스바겐을 비롯한 메이저 수입차 제작사들은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에 해당하는 차종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당국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

특히 아우디폭스바겐은 2009년과 2010년에 판매된 A6 2.0 TFSI와 티구안 2.0 TDI가 2013년에 의무적 결함시정에 요건에 해당됐지만 현재까지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국산차, 수입차를 떠나 완성차 업체들이 한국 내에서 차량을 판매하면서 국내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결함을 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국내 자동차 시장과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태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어 “완성차 업체들의 의무적 결함 시정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나 과징금 납부가 해당 차종을 운전하는 소비자에게 직접 돌아가는 혜택이 없기 때문”이라며 “과태료나 과징금 납부와는 별개로 강제적으로 리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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