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도서정가제 시행, 제2의 단통법?…法 통과시킨 국회 ‘별탈 있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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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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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전면 시행을 하루 앞둔 20일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에 관련 안내 문구가 내걸려 있다. 도서정가제가 21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할인가에 판매할 수, 살 수도 없게 된 출판업자와 소비자 모두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정작 이 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은 ‘별 탈 없을 것’이라며 느긋한 반응이다.[사진=김세구 기자 k39@aju]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도서정가제가 21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할인가에 판매할 수도, 살 수도 없게 된 출판업자와 소비자 모두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정작 이 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은 ‘별 탈 없을 것’이라며 느긋한 반응이다.

기존의 도서정가제는 출간 18개월 이내의 서적은 신간으로 분류해 할인폭을 19%로 제한했고 구간(舊刊)은 서점의 자율에 맡겨 소위 ‘무제한 떨이판매’가 판을 쳤다. 그러나 21일 새로운 도서정가제는 신·구간 구분없이 모두 할인폭이 최대 15%로 제한돼 서점 마음대로 책을 떨이로 팔 수 없게 된다.

다만 출간 후 18개월이 지난 도서는 이른바 '재정가제'를 통해 출판사가 스스로 인하 가격을 정할 수 있다. 소비자는 일정기간이 지난 책을 싼값에 살 수 있고, 출판사는 재고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여야 의원들은 이처럼 기존 도서정가에서 한층 더 강화된 내용의 새 도서정가제를 골자로 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출판업계와 소비자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에야 비로소 시행하게 된 것이다.

시행이 임박해지면서 시장과 소비자의 반발과 우려는 증폭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통업자, 제조업체, 소비자 모두가 불만인 '제2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대형서점가와 소비자들은 △유예기간 동안 대규모 세일을 실시함에 따라 실제 소비자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란 점 △당초 법안 개정의 취지인 책값 거품빼기 효과와 달리 낮은 할인폭을 감안해 되레 책값이 오를 것이란 점 △대형 출판사나 대형서점은 카드할인 등을 통해 대대적 마케팅을 펼쳐 영세 서점가의 피해는 여전할 점 등이 대표적인 우려의 목소리다.

반면 법안을 통과시킨 의원들은 △도서정가제가 이미 지난 2003년 도입된 만큼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는 점 △대형서점과 인터넷 서점 등은 유예기간 동안 대규모 세일로 대비했다는 점 △향후 도서정가제가 정착되면 책값 거품이 빠져 소비자에게 실익이 돌아가고, 중소 서점가도 살아나 출판업계 모두 상생할 것이란 점 등을 들며 낙관적인 반응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소속 한 의원은 "단통법은 실제 사용자와 업계가 제대로 된 준비없이 법안이 통과돼 더 충격이 컸지만 도서정가제는 시행 전부터 업계 의견을 반영했고 유예기간도 6개월간 충분히 줬다"면서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휴대전화시장과 출판시장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주장도 있다. 교문위 소속 또 다른 의원은 "휴대전화 시장은 제조사와 통신사가 대대적 마케팅으로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자극하는 측면이 있지만, 책은 확실한 소비자의 필요에 의해 구입을 한다는 점에서 구매의향이 다르고 향후 시장이 성숙되면 '할인이 당연하다'는 인식도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새로운 도서정가제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제출한 것부터 이해당사자간 입장 조율까지 상당한 논의 끝에 마련된 것"면서 "당초에 신간도 10%까지 할인폭을 제한하는 것을 고려하다, 업계가 자율협약을 통해 15%까지만 할인 폭을 도출했고 재정가제도 마련해 보완한 만큼 제도 시행에 협조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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