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14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대상 수상

  • 「공간‧행정정보 융합‧분석을 통한 누락세원 발굴」사례로, 재정 인센티브 1억원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안전행정부가 주관한 2014년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간·행정정보 융합·분석을 통한 누락세원 발굴」사례를 발표해 9월 25일 안전행정부 장관 기관표창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감사관실 이범철 주무관이 도로점용료 세외수입 중 진출입로, 지하매설물의 누락세원 발굴 추진사항 등 사례를 발표해 대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안전행정부로부터 재정인센티브 1억원도 받게 됐다.

이번 우수사례는 당초 개별시스템에서 단편적 과세정보를 추출하는 한계에서 벗어나 전국 최초로 공간정보(항공사진, 지적도 등)와 행정정보(과세대장, 토지대장 등)를 다양하게 융합·분석해 고부가가치의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시와 군·구간 쌍방향 정보 공유와 협업을 통해 체계적이고 경쟁력있는 세입징수 기반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정부3.0 가치와 가장 부합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진출입로 도로점용료 등에서 107억원의 세입증대를 가져왔고, 전국 자치단체 확산·활용시 2,000억원 내외의 재정 확충이 예상된다.

또한, 지하매설물 도로점용료의 경우 전국 모든 시·도가 부실하게 부과대장을 관리·운영함에 따라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통신, 전기 등 모든 지하매설물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GIS를 활용해 부과대장을 구축·완료할 경우 약 250억원 규모의 추가 세입이 예상되고, 전국적으로 5,000억원 정도의 재정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간‧행정정보 융합‧분석을 통한 누락세원 발굴」[사진제공=인천시]

시 관계자는 “앞으로 안행부‧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해 인천광역시에서 발표한 우수사례를 전국 자치단체로 확산·적용해 나간다면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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