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금 거래 과세 추진…"세율 1~2% 적정" vs "신중해야"

  • 중앙은행 감사 결과 반복 매매 정황 포착… 전문가 "세금 부과로 투기 억제 필요"

베트남의 한 금 거래소에서 사람들이 붐비는 모습 사진베트남 통신사
베트남의 한 금 거래소에서 사람들이 붐비는 모습 [사진=베트남 통신사]
베트남 정부가 금 거래에 대한 개인소득세 부과 여부를 두고 검토에 들어가면서 적정 세율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금은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자산 유입을 이끄는 통화 대체재로 활용되는 만큼, 과세 정책이 시장과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베트남 매체 청년신문에 따르면 베트남 중앙은행(SBV)이 지난 5월 발표한 은행 및 금 거래 회사 6곳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금 거래에 대한 개인소득세 문제를 언급했다. 특히 TPBank 감사 결과에서는 일부 개인 고객들이 TPBank와 함께 하루에도 여러 번, 한 달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괴를 매매해 연간 수 천억 동의 매출을 올린 정황이 포착됐다. 이는 사실상 사업 목적의 거래로 간주된다.

현행 정부령 NĐ-CP는 2012년 4월 3일에 공포되었는데 개인에게 금괴 매매 면허를 부여하지 않지만, 중앙은행 허가 기관을 통해서는 개인도 금괴를 사고팔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같은 제도적 한계 속에서도 시장은 활발히 움직여 왔으며, 최근 금을 사기 위해 줄을 서는 현상은 여전히 금이 주요 투자 자산임을 방증한다. 

◆ "금 거래도 과세해야"…매출 기준 1~2% 세율 제안

하노이 경제기술대학교 응우옌 응옥 뚜 박사는 “금 거래에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이나 주식 거래와 마찬가지로 세원이 명확히 포착되는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금은 세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 시장 특성상 매입 시점과 가격을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익 과세보다는 매출 기준 과세가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베트남에서의 세율을 보면 증권 거래는 0.1%(매출 기준), 부동산 거래는 2%(매출 기준)가 적용되고 있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금 거래에 12%의 매출 기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고 현재 금 한 돈당 약 130~260만 동(한화 약 6만5000원~13만원)의 세금을 의미한다. 현재 SJC 금괴의 매도가는 10돈 당 약 1억3100만 동(한화 약 686만원)이다. 뚜 박사는 "주식은 경제 자본 조달 수단으로 장려되기 때문에 세율이 낮지만 금은 장려되지 않는 자산이므로 세금이 상대적으로 높아도 무방하다"며 "판매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라면 세금이 금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뉴파트너 골드 컴퍼니의 응우옌 응옥 쫑 대표는 과세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신중론을 제기했다. 그는 “금은 오랜 기간 거래돼 온 자산이라 개인이 실제 매입 가격을 입증하기 어렵고 단순 매출 기준 과세는 소득세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쫑 대표는 현재 SJC 금괴의 매도 가격이 10돈 당 1억3100만 동인 점을 들어, 1% 세율이면 131만 동(한화 약 6만8000원)의 세금이 부과되며, 이는 꽤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게다가 금괴의 매수-매도 차익이 약 200~300만 동에 달하기 때문에 구매자는 12%의 손해를 감수하게 된다. 결국 금값이 오르지 않으면 세금까지 감안해 손실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금 가격은 높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큰 자금을 들여도 실질적인 수익은 많지 않을 수 있다"며 "과세를 하더라도 합리적인 세율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025년 들어 금값은 전세계적으로 급등세를 보이며 많은 자금이 금 시장으로 흘러들고 있다. 베트남은 9월 기준 금 시세가 국제 가격보다 10돈 당 최대 2000만동 비싸며, 이는 달러 자유시장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환율 압박을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환율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거시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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