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손자사 '현대선물' 서버 부당대여?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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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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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 현대중공업 손자회사인 현대선물이 해외 투자자에 전용 서버ㆍ회선을 부당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바람에 일반 투자자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사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A증권 임원인 B씨는 9일 "현대선물이 호주 투자업체 조모조(Zomojo)에 달마다 2억원 안팎을 받는 대가로 한국거래소 주문시스템에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전단프로세서(FEP) 서버를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B씨는 "조모조는 이 서버를 직접 관리할 뿐 아니라 자사가 만든 프로그램을 설치해 부당매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모조는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동으로 주문을 내는 '알고리즘 매매'를 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을 보면 현대선물을 비롯한 금융투자업자는 조모조 같은 특정 위탁자에게 차별적인 자료나 설비, 서비스를 제공하면 안 된다.

B씨 주장처럼 특정 위탁자가 만든 프로그램을 금융투자업자 서버에 설치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이를 통해 특정 위탁자가 거래소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일반 투자자보다 현저하게 빠른 속도로 주문을 내는 것 역시 금지사항이다.

반면 현대선물 측은 회사 서버를 조모조에 대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계좌를 개설해준 적도 없다고 밝혔다.

현대선물 관계자는 "조모조가 FEP 분야에서는 유명한 업체로 알고 있고, 관계자를 만난 적은 있다"며 "그러나 조모조가 FEP 소프트웨어를 우리에게 판매하기 위해 제안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조모조 측 제안을 거부했다"며 "조모조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우리 서버에 설치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무근"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조모조는 현대선물뿐 아니라 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제안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과정에서 현대선물이 아니더라도 부당하게 서버를 제공한 회사가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나 선물사 서버에 프로그램을 깔아 매매해도 당국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며 "해외 알고리즘 매매업자가 가지고 있는 국내 계좌 수는 3월 말 기준 1200개에 맞먹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국 역시 사전에 잡아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불법 알고리즘 매매를 잡아내려면 눈으로 일일이 확인하고, 전산을 분석해야 한다"며 "제보를 통해 먼저 혐의를 잡아도 관련업체는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자료 제공을 거부한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에도 불법 알고리즘 매매가 문제를 일으켜 업계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냈다"며 "형사 처벌보다는 당국 차원에서 행정조치를 통해 징계 수위가 정해지기 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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