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살해·사체 유기 30대男 1심서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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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3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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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모 살해·사체 유기 30대男 1심서 무죄 판결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친어머니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3)씨의 어머니가 백골 상태로 자신이 운영하던 모텔의 정화조에서 발견된 것은 지난해 3월 11일.

2007년 3월 실종된 뒤 4년만에 발견된 김씨의 어머니 시신 두개골은 비닐 봉지에 싸여 있었고 수차례 둔기로 맞은 자국이 남아있었다.

이에 경찰과 검찰은 제3자가 여관 관계자의 눈을 피해 여관에 출입하기 어려운 점과 김씨가 자신의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범행 동기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 그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사업에서 실패한 김씨는 어머니가 운영하던 모텔 일을 도우며 어머니의 신용카드를 몰래 사용하다 마찰을 빚었는가 하면, 여자친구 문제로 어머니와 다투기도 한 것 등을 범행동기로 봤다.

그러나 김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2007년 3월 11일 오전 자신에게 여관 일을 맡으라며 외출을 한 뒤 돌아오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또 수사과정에서 김씨의 어머니가 살해된 곳으로 추정되는 모텔 수부실 등에서 혈흔 등도 발견되지 않았다.

재판에서 검찰은 김씨의 어머니가 실종되기 전 모텔에서 이들 부자의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는 주변인들의 진술과 김씨의 어머니가 실종된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범인은 김씨가 될 수밖에 없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에 피고인의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된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가 살해된 장소로 추정되는 모텔 수부실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은 점,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와 범행도구를 특정할 수 없는 점 등 여러 증거를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30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마지막 모습을 본 유일한 사람이고 피해자가 발견 당시 모텔 수부실에서 평소 입던 바지를 입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모텔 손님들의 출입이 잦은 시간에 대담하게 어머니를 살해하고 혼자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는 무게(34㎏)의 정화조 맨홀을 열어 시신을 유기했다는 것은 범행 발각을 피하려는 범인의 심리적 특성상 이해되지 않는 정황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만큼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공시하라고 판결했다.

김씨의 변호인이었던 법무법인 법여울 권미혜 변호사는 "피고인의 유죄 입증은 검사에게 있고, 검사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데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하기에는 의문이 많은데도 범죄의 증명 없이 단순히 정황만을 두고 무리하게 기소했던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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