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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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2-07-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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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감사인 선임제도 정상화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 개최

  • 중소‧중견기업계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폐지"… 정부 건의키로

(왼쪽부터)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강왕락 코스닥협회 상근부회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감사인 선임제도 정상화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중소‧중견기업계가 회계제도 모래주머니로 꼽히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폐지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감사인 선임제도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각 단체를 대표해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강왕락 코스닥협회 상근부회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4개 단체는 새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방향에 적극 동참키로 하며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폐지를 통한 감사인 선임제도 정상화에 의견을 모아 정책 당국에 건의키로 했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는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를 대상으로 6년은 기업이 자유롭게 감사인을 선임하게 하고, 3년은 금융당국이 외부감사인을 지정해 감사를 받게 하는 제도다. 2019년 시행된 이후 기업들은 감사 보수 부담 등에 따른 부담을 호소해 왔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갈라파고스식 규제로 글로벌 스탠더드와 맞지 않고, 현장에서도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규제가 개선돼야 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우리 기업들은 회계 감사를 규제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 개혁 또한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다만 제도적 측면에서의 규제인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해서는 기본 원칙을 지켜 정부 지정이 아닌 자유선임제로 정상화하자는 취지로, 최근 일부 기업에서의 일탈 행위를 일반화해서 전체 기업의 경우로 확대 해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왕락 코스닥협회 상근부회장은 “기업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과 효율적이지 않은 감사투입 시간 증가, 이로 인한 급격한 감사보수 증가 등으로 소규모 기업일수록 과도한 비용 부담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상장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면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처럼 주기적 지정제도 또한 개선을 위한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주기적 지정제는 감사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시장기능을 왜곡시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제도”라며 “조속히 폐지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되 일정 기간 이후 감사인을 교체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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