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6일부터 오는 12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직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에서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더라도 국가유공자인 ‘순직군경’이나 ‘순직공무원’으로 등록하려면 별도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사혁신처에서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은 일반직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보훈심사 없이 ‘순직공무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군인·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받아 ‘순직군경’ 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번 개정은 보훈부와 인사혁신처가 추진해 온 위험직무순직 공무원 예우 강화의 후속 조치다. 지난 2월 27일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산불 진화와 전투기 비행훈련 등 군인·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도 보훈심사를 거쳐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이 순직군경 인정 근거를 마련해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순직공무원의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보훈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일인 내년 2월 28일에 맞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과 그 유족의 행정적·심리적 부담을 대폭 줄이고, 신속한 예우를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필요한 중복 절차를 줄이고 보훈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훈부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된 경찰·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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