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연말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기간…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면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연말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부정수급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을 제보한 사람에게는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9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집중신고 대상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이다.

노동 당국은 지난해 하반기에는 11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한 달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했다. 올해는 운영 기간을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늘려 자진신고와 국민 제보를 받는다.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가 면제된다. 다만 이미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는 전액 반환해야 한다.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는 추가징수가 면제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징수 면제와 함께 지급제한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혜택을 받으려면 관련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부정행위 사실을 성실히 밝혀야 한다. 사업주와 공모한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등에는 혜택이 제한된다.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적발 및 반환명령 실적 등을 기준으로 부정수급액의 20~3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은 최대 500만원이며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최대 5000만원이다. 모성보호급여는 최대 500만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신고는 고용24와 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 채널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우편·팩스·전화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노동부는 집중신고기간과 함께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동일 사업장에서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 사람 중 허위 이직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실업급여 수급 중 실업인정일에 해외로 출국해 대리 실업인정 등이 의심되는 사례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다만 반복수급이나 해외체류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부는 실제 이직 경위와 실업인정 신청 주체, 재취업활동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반복수급은 임시직 비중이 높은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불안정에 놓인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보호는 보다 두텁게 하되, 제도를 악용하고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