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항기록 있는데 승선원 신고 없는 어선, 강릉해경 정조준

  • 11월 14일까지 계도, 15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집중 단속 / 서장, 주문진파출소·동산출장소 구조태세 점검

승선원 변동 신고 홍보와 특별단속 사진강릉 해경
'승선원 변동 신고' 홍보와 특별단속. [사진=강릉 해경]

강릉해양경찰서가 겨울철 해양사고에 대비해 11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승선원 변동 신고' 홍보와 특별단속을 단계적으로 벌인다. 11월 1~14일 2주간은 홍보·계도 기간이고, 15일부터 12월 13일까지 한 달간은 실제 승선인원과 신고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해경은 6일 동절기 치안 현장점검에도 나섰다.
 
단속의 핵심 대상은 신고 이력이 없는 어선이다. 해경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출항기록은 있으나 승선원 변동 신고 이력이 없는 어선을 중점 대상으로 정했다. 이들 어선의 실제 승선 정보를 확인하고, 신고 내용과 일치하도록 계도할 방침이다. 계도 기간에는 관내 어업인과 선장에게 신고 의무와 방법을 집중 안내하고, 모바일 신고시스템 이용법과 간편 접속 방법을 알린다. 문자메시지와 전광판을 활용하고 수협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자발적 신고를 유도한다.
 
해경이 신고를 강조하는 이유는 구조 현장에서의 혼선 때문이다. 사고가 났을 때 실제 승선원과 신고 내용이 다르면 구조 대상 인원을 확인하는 데 혼선이 생겨 수색·구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겨울에는 낮은 수온과 기상악화가 겹쳐 인명피해 위험이 더 커지는 만큼, 출항 전 신고 여부가 생사를 가를 변수가 될 수 있다.
 
같은 날 김정수 서장은 주문진파출소와 동산출장소를 찾아 연안구조정 등 구조장비 관리 상태와 긴급출동 태세를 점검했다. 기상악화에 대비한 연안 위험구역 안전관리와 해양사고 초동대응 체계도 중점 확인했다.
 
김정수 서장은 "어업인들께서는 출항 전 승선인원과 신고내용을 반드시 확인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관건은 현장의 실효성이다. 어업인에게는 출항 전 신고가 번거로운 절차로 여겨질 수 있어, 모바일 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어업인을 위한 안내와 지원이 필요하다. 단속이 처벌 중심으로 흐르기보다 신고 문화 정착으로 이어지려면 계도 기간의 성과가 중요하다. 소형 어선이 많은 연안 어촌에서 신고 누락 어선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단속 이후 신고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한편 강릉해경은 수협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어업인의 자발적인 신고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연안 위험구역 안전관리와 초동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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