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제303회 임시회 폐회…"조례안 17건 의결·2027년 시정 업무 점검"

  • 조례안 18건 심사·17건 의결…1건 보류

  • 2027년 주요업무보고 본회의 전환

  • 법무부 이전·데이터센터·재개발 현안 대응

사진과천시의회
[사진=과천시의회]


경기 과천시의회가 최근 진행된 제303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5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심사와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국가 및 지역 현안 관련 건의·결의안 채택 등이 이뤄졌다.

조례심사특위는 지난 26∼28일까지 총 18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 중 17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으며, 지태훈 의원이 발의한 과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심사가 보류됐다.

의회는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제·개정안 17건을 최종 의결한 데 이어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는 기존 특별위원회 중심의 운영 방식에서 본회의 보고 방식으로 전환했다.

전체 의원이 참여해 시정 전반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각 국장이 소관 국의 운영 방향을 직접 보고하도록 해 부서 간 협력과 정책 연계성에 대한 검토를 강화했다.

국가와 지역 현안에 대한 의회 차원의 대응도 이어졌다.


 
사진과천시의회
[사진=과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5명이 공동 발의한 '법무부 세종시 이전 반대 및 종전 소재지 지원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또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5명이 공동 발의한 '데이터센터 전력계통영향평가 기준 명확화 및 주민 안전기준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관련 기관에 송부했다.

김동진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과천시 5개 마을 재개발 반대와 관련한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황선희 의장은 "2027년 주요업무보고는 본예산 심의에 앞서 정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시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의견이 내년도 예산과 정책에 충실히 반영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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