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국 15개 지자체와 친환경 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유지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참여 지자체는 서울을 비롯해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과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16곳이다.
현재 전기·수소 등 친환경 시내·마을버스 공급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는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하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면제 혜택이 2026년 12월 31일 조기 종료된다. 이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차량부터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전기버스 평균 차량 가격을 약 3억5000만원으로 가정하면 부가세 부과로 차량 1대당 구매 비용이 약 3500만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연간 약 1398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재정 여력이 부족한 마을버스 등 영세 운수사는 차량 교체를 미루거나 도입 물량을 줄이고, 기존 노후 차량의 운행 기간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와 전국 지자체의 버스 교체 물량은 2026년 3500여대로 집계됐다. 서울시의 경우 대폐차 물량이 올해 585대에서 내년 741대로 26.7% 늘고, 2030년에는 1256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제 혜택이 종료되면 차량 교체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에 운수사와 지자체의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지자체들은 친환경 버스 도입이 늦어질 경우 탄소중립 정책뿐 아니라 대중교통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기·수소버스는 배출가스와 소음을 줄여 시민들의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수단인 만큼 안정적인 전환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16개 지자체는 중앙정부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중단과 친환경 시내·마을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현행 유지를 공동 촉구하기로 했다. 친환경 저상버스에 대한 국비 보조금 지원 확대도 요구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친환경 버스 전환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정책인 만큼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시민들의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과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와 한뜻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