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죄명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은 중단됐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에도 434억원가량 선거비용 반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아예 없애려고 하고 있다. 박희승 의원은 2024년 11월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폐지안을 발의했다. 연이어 당선무효 벌금 기준을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는 개정안도 냈다.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전날과 당일이다.
지난해 5월 민주당은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개정안도 추진했다. 대법원이 이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한 지 불과 13일 만이다. 진보 진영에서조차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9월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윤 전 대통령과 이 대통령 모두 면소 판결을 받을 길이 열린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거대 양당 모두 수백억 원대 선거비용 반환 부담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특히 법 개정의 선택적 적용을 경계했다. 그는 “이재명은 면소-윤석열은 처벌, 이런 선거법 개정은 불가능하고 옳지도 않다”며 “이런 주장을 하는 자칭 ‘진보’가 있다면 민주주의를 망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헌재는 2024년 6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관한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반면 후보자비방죄의 일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으로 판단했다. 허위사실공표와 정치적 비판을 구별한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부·여당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정치적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가 사회 혼란을 일으킨다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여권은 온라인 허위정보 규제를 강화하고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조롱·희화화까지 처벌하는 입법도 추진했다.
그렇다면 국가권력의 향방을 결정하는 ‘선거에서의 거짓말’에는 왜 처벌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인가.
‘위인설법(爲人設法·특정인을 위해 법을 많듦)’ 논란도 반복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은 수사 대상 12건 가운데 8건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기존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은 삭제했지만 대통령 관련 재판을 둘러싼 이해충돌 문제는 여전하다. 정부·여당은 법을 고치는 목적이 국민의 권리 보호인지, 특정인의 형사책임과 정당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인지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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