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납북자 13년 만에 516명→519명…대영호 선원 추가 인정

  • 1973년 연평도 근해서 납북…가족에 위로금 8100만원

통일부 사진송윤서 기자
통일부. [사진=송윤서 기자]

정부가 1973년 서해에서 조업하던 중 북한에 납치된 대영호 선원 3명을 전후납북자로 추가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북한에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전후납북자 규모는 516명에서 519명으로 조정됐다.

통일부는 '납북 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영호 선원 조민철씨와 김양훈씨, 김동호씨를 전후납북자로 추가 인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서면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1973년 11월 24일 서해 연평도 근해에서 어로 작업을 하던 중 납북됐다. 조씨는 본명이 조기원으로, 당시 전남 나주 출신의 22세 어선원이었다. 김양훈씨와 김동호씨는 각각 1953년과 1956년 출생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조씨의 동생으로 확인된 가족들을 납북피해자로 인정하고 약 81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피해위로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월 최저임금액의 36배 범위에서 납북 기간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가족이 확인되지 않은 김양훈씨와 김동호씨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가족 소재를 계속 파악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납북된 국민은 총 383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319명이 귀환했으며, 현재 북한에 남아 있는 전후납북자는 어선원 460명과 대한항공(KAL)기 납북자 11명, 군·경 30명, 기타 18명 등 총 519명으로 추정된다.

전후납북자 규모가 변경된 것은 2013년 이후 13년 만이다. 정부는 2011년 10월 전후납북자를 517명으로 집계했으나 2013년 1명이 귀환하면서 이후 516명을 유지해 왔다.

통일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알려진 전후납북자 외에 추가 납북자 3명이 있고 이들이 그간 누락됐다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연 것"이라며 "관련 후속 조치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분단으로 오랜 고통을 겪어온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남북대화와 국제사회 협력을 통해 사랑하는 가족이 다시 함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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