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군제·블프 앞두고 해외직구 불법수입 8주 단속…올해 385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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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사진=관세청]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를 앞두고 관세청이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 수입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만 3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2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연말을 맞아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판매용 물품 밀수와 불법 식·의약품 수입,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미국 외 지역에서 반입하는 미화 150달러 이하, 미국에서 반입하는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에 대해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적용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 사용을 가장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9월 해외직구 악용 사건 적발 규모는 총 385억원이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밀수는 32억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는 29억원 등이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와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불법 식·의약품 수입, 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반입 등 4대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관세청은 지난해에도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11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해외직구 불법 수입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당시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과 판매용 물품 밀수, 지식재산권 침해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었다.

주요 단속 품목은 화장품과 식·의약품, 가방·신발·의류, 전기·전자제품 등 해외직구 수요가 많은 제품이다. 관세청은 국내외 주요 전자상거래업체와 협력해 불법 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유해 식·의약품이나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물품이 발견되면 판매 게시글 삭제와 판매활동 중단을 요청하는 등 유통 차단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인 만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건전한 통관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 수입 행위나 온라인 불법 유통 행위를 발견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 또는 관세청 누리집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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