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환경기업 지원 신청서류 절반 줄인다…33개 서비스 간소화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에너지·환경 분야 기업이 정책 지원 등을 신청할 때 내야 하는 서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정부가 보유한 자료는 기업에 다시 요구하지 않고 비슷한 서류를 통합하거나 기존 제출정보를 재활용해 창업기업의 행정부담을 낮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환경분야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행정서류 재설계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책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한 33개 행정서비스의 신청서류를 총 395개에서 196개로 50.4%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서류 분량도 1626장에서 1014장으로 37.6% 감축한다. 서비스당 평균으로 보면 서류는 12개에서 6개로 분량은 49장에서 31장으로 줄어든다.

기후부는 인력과 행정역량이 부족한 창업기업이 서류 작성에 들이는 부담을 줄여 신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공공자료 활용, 불필요한 신청서류 면제, 유사서류 통폐합, 기존 제출정보 재활용 등 네 가지 방식으로 추진한다.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에서는 사업자가 직접 측정한 풍황자료의 제출 의무를 없앴다. 기존에는 최소 1년간 바람의 특성을 실측해야 했지만 지난 1일 관련 고시 개정으로 기상청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의 재현바람장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기후부는 이를 통해 사업 착수기간을 1년 줄이고 30MW 규모 사업 기준 초기비용 약 2억5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은 신청 단계의 필수서류를 15개에서 5개로 줄인다. 사업자등록증과 재무제표, 고용증빙,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행정기관 발급서류 6개는 접수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한다. 나머지 서류도 통합하거나 제출 시기를 조정해 신청 부담을 낮춘다.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필수 제출서류를 10종에서 4종으로 통합한다. 일부 서류에 분량 제한이 없어 기업들이 길게 작성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꼈던 점을 고려해 표준서식에 분량 상한과 작성방법도 제시한다.

환경표지 인증은 여러 제품을 신청할 때 비슷한 정보를 반복해서 제출하는 불편을 줄인다. 불필요한 서류를 없애고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개편해 과거 입력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오거나 선택·조합할 수 있도록 한다. 제출서류는 20개에서 12개로 40% 줄일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에너지·환경분야 창업기업들의 에너지가 서류가 아닌 도전에 쓰이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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